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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통 담화문 "불통 정권 재확인"…국힘 한동훈도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4-04-01 15:35:06병·의원

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집단사직, 행정명령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을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금 당장 (행정명령을) 한다,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뿐 아니라 몇 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모임을 예고하면서 교수 사회 동요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병원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2:51:12정책

타협의 여지 없는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엄중 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2024-03-06 15:49:25정책

"의료농단, 헌법 위반"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국 대학 총장이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하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법적대응에 나섰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5학년도 2천명 의대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단은 5일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 행보에 두고 "헌법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행보가 의료법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대학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협의회 대표단의 주장이다.또한 이번 의대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도 짚었다.특히 교수협의회 대표단은 이번 증원결정 과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부가 제시한(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3개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한다"는 내용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왜곡해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증원 결정은 총선용으로 추진되는 정치행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임을 꼬집었다.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간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깼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는 행보임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짚었다.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2024-03-05 18:22:49병·의원

역대 전공의 대표 15인 "의대증원, 암울한 현실 못 바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15명이 입을 모았다.이들 대전협 역대 회장단 15명은 29일,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의사 노동자'라고 칭하며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또한 회장단은 전공의가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미래에 대해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라고 꼽았다.과거 대전협 회장단은 최근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임원부터 대학병원 교수, 의사회 임원, 개원의 혹은 봉직으로 성실히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로 성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전공의가 직장(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봤다.회장단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노동3권의 보장과 교육부 인가 재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린다.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갖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 살리는 일이 고귀하다할찌라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같은 것이다. 이사회가 공시없이 폐장 전 기존 주주가 가지는 가치 보상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 기존 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익일 개장되자 마자 다른 주주보다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왜 주식을 팔아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했냐고, 다른 선량한 주주의 피해를 야기시켰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인 것이다.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되기에 여러분의 높은 가치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휘발되었다. 물론 명예와 같이 미래에 유형의 재산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형의 재산이 축적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대한 현재의 여론을 볼 때 그 무형의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즉,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고한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2024-02-29 12:42:28병·의원

강대강 대치 의료계 반발 격화 "의료 위기 자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전날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폭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 생존권이 의사들의 사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공문에선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또 전날 정부가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와 무관하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길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및 의사 과잉 공급을 유발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1:49:12병·의원

수술 연기되고 있는데…"사직 장기화돼도 의료정상 가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며 대형 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사직 사태가 2~3주 이상 길어져도 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우선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복지부가 지난 20일 22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상종 환자 50% 지역병원 진료 가능...상종은 중증·응급 집중"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의과대학의 경우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민수 차관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전면 백지화는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2:01:27정책

신현영 의원 "2천명 의대증원, 부실의대 양산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을 수용하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한 비급여 인기과 쏠림현상 등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아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장점검으로 40개 대학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원의 70% 수준의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되는 반면,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 비용의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다.반면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사 총파업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같은 의사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4-02-07 15:19:19병·의원

[신년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한 진료실을 꿈꿔봅니다.과거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리와 가공의 데이터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추진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합니다.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여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입니다.새해에는 의사가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여 증원하겠다는 논리와는 배치됩니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 뿐입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2024-01-01 13:33:57병·의원
2023 국정감사

대리수술 또 국감 도마위…복지부 "적극 행정조치 모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내린 건수가 4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의사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으로, 대부분 의사가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로 보면 정형외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6건, 비뇨의학과가 2건이었다.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적발 사례도 한 건씩 있었다.이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는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강압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건 사실을 적극 파악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조직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다"라며 "대부분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철저한 조직 관리로 적발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같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만큼, 이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존엔 대리수술 행정처분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뤄졌지만 향후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을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수술실 CCTV가 의무화도 됐으니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1 18:08:05병·의원

다가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의·한 갈등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맞섰다.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검사 수행 및 판독 능력이 없다는 것고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는 설명이다.골반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한의사는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해부학, 병태생리학, 영상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해 의료법에 기반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오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적 대응 방안을 끝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로펌 등과 논의해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내부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등으로 생긴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또 의협이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사들의 오진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진 관련 분쟁조정 158건 중 의사가 연루된 사례가 153건으로 96.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8:01:17병·의원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숙제 남겼다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전원합의체)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을 양방․한방의료간에 엄격히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령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다.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고, 기기를 사용한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의료기기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 판결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반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의료 이원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로서 그 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면 양방과 한방의 의료행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 중 진찰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질병 등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위험하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양방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 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동 기기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큰 이념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판결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복지부)에게 큰 숙제를 준 판결이라고도 평가된다.한방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상판결은 양방과 한방 분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다. 향후 다른 의료기기들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30 05:00:00오피니언

"의료격차 해소" 국회 뜨겁게 달군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국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건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 국립의과대학 유치 열기가 뜨겁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지역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플랜카드 퍼포먼스에 앞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서명식도 가졌다. 건의문 서명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의회 의장, 건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전남도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닌, 의료취약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도지사 및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방에 살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개최사에 나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의료' 즉 국립의대 설치를 꼽았다"면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또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매달 암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느라 힘들다는 얘길 들었다. 거듭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서 의장은 "정부에서 의대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분원설립 발상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탐욕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지방시대 핵심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다. 의료라는 기반 없이는 지역 내 투자유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2023-01-13 15:01: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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